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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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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여객용 시설, 종교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3.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계약서에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 포함된 경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령 |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law.go.kr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품질관리계획서와 별도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일부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경식재공사
  • 철거공사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품질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게 계획된 경우
  • 조건부 적정: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부적정: 품질관리계획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사 규모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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