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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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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 정식 명칭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티커입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발급 조건, 대상,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발급 대상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차량: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 개인 소유의 장애인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차량.
  3. 대여 또는 임차 차량: 최소 1년 이상 대여 또는 임차된 차량.
  4.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되어 노인 관련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5. 장애인 통학 차량: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
  6. 장애아동 보육 차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된 차량.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사용되는 특별교통수단.

 

발급 조건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발급됩니다.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 상 장애: 하지 기능 장애, 하지 관절 장애, 척추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2. 중복 장애: 국민연금공단의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가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인 경우.

 

발급 방법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 있습니다.

 

혜택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차 구역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차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부적절하게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함께 차량에 있을 때만 유효하며, 위조 및 변조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권 변동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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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조건, 대상,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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