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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제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의료급여 혜택
- 병원비 감면: 1종 수급자는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 발생
- 의료기관 이용 절차: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진료 후 의뢰서를 받아야 2차·3차 병원 이용 가능
- 비급여 항목 제외: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발생 가능
서비스이용 < 장애인서비스 < 장애인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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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보다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혜택
- 병원비 감면: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경감 (중증질환자는 면제)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원 이용 가능
3.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차이점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지원 | 1종: 대부분 무료, 2종: 일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경감 (중증질환자는 면제) |
병원 이용 절차 |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 발급 후 2차·3차 병원 이용 가능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원 이용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해당 없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기초생활보장 신청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 차상위 경감은 소득 기준만 적용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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