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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란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7년 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되며, 별도의 필기나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갱신 대상자 확인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앱:
-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하고,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 7년 무사고 운전자 1종보통 면허발급 안내 홈 > 공단소개 > 공단소개 > 지방조직찾기 > 운전면허시험장 > 공지사항
-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갱신 가능 여부와 무사고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빠른면허 서비스:
- 도로교통공단 빠른면허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7년 무사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운전자 1종보통 면허발급 안내
2종보통면허(자동변속기제외)소지자가7년동안사고가없으면, 시험없이신체검사만으로1종보통운전면허증발급이가능하며신청하시면당일즉시발급됩니다.※준비물 ①반명함칼라사진3매(6개월이
www.koroad.or.kr
1종 보통 면허 갱신 절차
-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시력 조건(교정 시력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기존 운전면허증
- 여권용 칼라 사진 3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신체검사료 6,000원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 무료)
- 면허증 발급 수수료 (국문 8,000원, 국문+영문 10,000원)
- 면허증 발급: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 기존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보통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갱신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와 조건
-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1종 자동운전면허: 2023년부터 1종 자동운전면허가 새로 생기면서, 2종 자동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 대리인 접수: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반납: 기존의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분실 시 다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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