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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좌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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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계좌변경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기초연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 절차입니다.

  1. 준비물: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도 기초연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계좌변경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계좌 정보 입력: 변경할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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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초연금 계좌변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적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용 불가: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은 기초연금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계좌 변경: 압류방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달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 방법

기초연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발급 절차입니다.

  1.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은행 방문: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개설한 통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계좌변경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계좌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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