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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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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의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경우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시작하고, 소득이 많을 경우 상한액은 더 높게 설정됩니다.

 

환급금의 지급 방식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급여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초과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후 본인부담금이 확정된 뒤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2. 로그인 (공동 인증서 필요)
  3.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은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본인의 계좌 정보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www.nhis.or.kr

 

이 제도는 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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