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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피부양자는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소득, 재산, 부양 요건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 사업, 금융, 연금, 일시적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소득: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표: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재산 요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표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 요건
부양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 요건 충족: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 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만 답 아냐…이자수익·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따져야 (nongmin.com)
[금융 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만 답 아냐…이자수익·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따져야
사례=A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료 걱정이 크다. 지금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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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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